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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5 2019고단3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