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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2 2019고단79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들이 자신을 혼자 두고 모두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모두 엎어버려 양주 유리컵 등을 깨트리고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유리컵 16개, 얼음통 1개 등을 깨트리고 깨어진 유리조각 등을 이용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영업용 소파를 찢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너희가 왜 왔느냐” 등의 욕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 곳 1번방 출입문 입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허리부위까지 집어 들어 위 F을 향해 마치 소화기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로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E에게 달려가 소화기 분말을 얼굴과 몸 등 신체부위를 향해 직접적으로 수회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소화기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