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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37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과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30.경 계약을 갱신하여 제주시 E에 있는 ‘C 제주어학원’과 제주시 F에 있는 ‘C 구제주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른 컨텐츠사용료, 교재비 등 합계 125,408,997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2012. 5. 10. 위 학원의 수강료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5. 23.부터 2012. 8. 17.까지 제주시 F에 있는 ‘C 구제주어학원’에서, 같은 층에서 ‘G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매형 H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의 결제를 받아 그 카드 결제대금이 H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I)으로 입금되게 하거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을 위 H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아 합계 50,130,375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집행권원 확인, 고소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과 신용카드 결제기를 사용하고 제대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