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fact-finding) as indic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t around 18:00 on March 20, 2017, delivered approximately 0.05 grams to C with a psychotropic drug, to receive psychotropic drugs, is recognized.
However, since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2. Determination
A. Around 18:00 on March 20, 2017, the Defendant: (a) provided C with approximately 0.05 gramphones, a psychotropic drug, which was contained in a transparent plastic paper paper of the size of the protebial in front of Seodaemun-gu Seoul, Seodaemun-gu, Seoul, for free, giving and receiving written phonephones.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필로폰의 실체에 관하여, C는 ‘작은 비닐종이 작은 비닐봉지 하얀 종이로 싼 것’이라는 취지로, D은 ‘종이 같았는데 허옇고 밝았던 것 하얀 가루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자체로 또는 상호간에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필로폰 수수 이후 상황에 관하여, 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D에게 필로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보여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바, 교부 상황에 관한 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일치되지도 않는 점, ② C는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를 봤다면서 그로 인한 적대감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드러낸 바 있고, 또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일에 우연히 만나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새로운 진술은 경험칙상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