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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9: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마을 방면에서 G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읍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던 중 자동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좌측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3:45경, 양주 L건물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