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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07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