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1:5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을 9,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