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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 피고인은 2009. 7. 31.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 신축 예상도를 보여주며 “보건복지부에서 곧 자금이 나오면 병원을 키울 생각이다. 지금 병원 운영비가 좀 부족한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 건물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할 병원진료비에 대해 압류가 된 상태였고, 사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 급여도 체납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급한 병원 운영비나 이자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병원을 확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시 5,000만 원을, 2009. 8. 28.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4]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5.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낙협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약국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마련한 개원 준비비용 5억 5,000만 원 중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초 예상했던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약 1억 2,500만 원을 지출하는 바람에 위 병원을 운영하여 실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인 4개월 동안 초기 병원운영 경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비용이 1억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축되었고, 매월 인건비만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위 8,000만 원으로는 위 4개월 동안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