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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2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13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에...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