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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7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경 피해자 B(여, 54세)의 부탁으로 부산 중구 C, D호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11:50경 위 B의 거주지에서 B가 피고인이 계약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 곳 출입문 2짝을 발로 수 회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출입문을 수리해 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