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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3: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찰관을 막으며 가슴을 밀치고,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항의하며 경찰관을 밀쳤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