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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정1374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s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a member of the Gyeonggi-si, Gyeonggi-do, on August 8, 2015 and around 22:00.

B. 3층에 있는 ‘C 정형외과’ 304호 병실에서, 지난 8월 3일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 D(22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입원까지 하여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씨발, 뭐 이딴 일로 입원했냐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젊은 놈이. 내가 너 때려 죽여도 상관없다. 니 호구파악도 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나가면 가만 안 놔둬. 그 따위로 행동하지 마라. 너란 새끼는 내가 너 어디 사는지 알어. 너희 집도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너 죽여버린다. 저 새끼는 죽여야 한다.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Determina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Judgment dismissing a motion for punishment by the victim under Article 283 (3) of the Criminal Act after the prosecution is instituted: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