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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2002년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췌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