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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로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벼룩시장에서 대출금 회수 관련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17.경 피해자 B에게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4.경 위 C에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C의 승낙을 받아 2019. 6.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C의 D은행 계좌에 1,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C에게 위 1,100만원 중 900만원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12:1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위 C로부터 900만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C에게 위 1,100만원 중 나머지 2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6. 5. 14: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