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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4937

명예훼손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 남구 C 소재 D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2012. 2. 15. 사단법인 D 정기총회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그 전 감사로 재직 시 대상 지부나 지회로부터 감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바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70만 원이 입금된 것을 깜빡 잊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 공소장에는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70만 원이 입금된 것을 깜빡 잊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으나, 관련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는, 사실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위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보충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에도 불구하고, 전국 120여개 D 지부ㆍ지회에 ‘전국 지부장님, 지회장님, 사범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제하에 “E는 우리 대한의 정식 이사장이 아니다, 전국 경창대회에 E의 격려사를 꼭 넣을 필요가 없다”, “경찰서에서 E와 대질심문할 때 수사관이 70만원에 대해서 물으니 본인이 지방감사비로 7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깜빡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20만원씩을 본부와 그 지역에 가서 다 받았습니다, 한번 감사에 40만원씩 받은 것입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0장 분량의 문서를 발송하여 다수의 지부, 지회장들이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Determination

A. The statement of false facts to the effect that the victim is not the president of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