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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532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M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K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사정(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563,696,500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범행까지 저질러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 J, K에 대해서는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 8월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사기범행에 문서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