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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업주와 종업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 1. 04:00경 서울 구로구 D 내에서 피해자 E(35세)이 술을 마신 후 외상을 요구하며 그냥 나가려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