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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2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5. 14.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7.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총 9회에 걸쳐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하고 이자 내지 알선수수료를 받아 무등록대부업 내지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4.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명목상으로는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개월치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75만 원만 지급하여 연 3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7.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등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채무자별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