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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7 2019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0.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