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7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1,959,360원 및 퇴직금 2,535,50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7.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661,7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1.경,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9. 9. 29.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