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62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식당 앞 노상에서 부근에 있는 C 운영의 ‘D스포츠센터’에서 경마 게임을 하고 나온 E으로부터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3,000점’이라고 기재된 'D스포츠센터'의 점수보관증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27,000원을 주고 매입하는 등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손님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