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서 2017. 2.경 승마장 신설ㆍ운영사업을 추진하려는 C, D로부터 문화관광부장관(2008. 2. 29. 문화관광부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기 전의 명칭) 명의의 승마지도자자격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승마지도자자격증을 작성하여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D, E에 대한 승마지도자자격증 위조 피고인은 2017. 5. 3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 소재 사단법인 B의 사무실에서, 위 협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자자격증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직함과 직인을 기재ㆍ날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협회에서 보관하던 문화관광부장관의 직함 및 직인이 인쇄된 2003. 3. 11.자 승마지도자자격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C, D, E에 대한 승마지도자자격증 3매를 각 위조하였다.
2. H, I에 대한 승마지도자자격증 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사단법인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협회에서 보관하던 문화관광부장관의 직함 및 직인이 인쇄된 2003. 3. 11.자 승마지도자자격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H,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H, I에 대한 승마지도자자격증 2매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승마지도자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