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281] 피고인은 2012. 6. 26. 22:00경 동두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사히 맥주 1병, 기네스 맥주 1병, 버드아이스 맥주 5병, 갤러리 칵테일 1잔 등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911] 피고인은 2012. 11. 1. 21: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2병, 안주 2접시, 음료 2병 등 시가 2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3259] 피고인은 2012. 8. 19. 03:00경 동두천시 I타워 303호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3274] 피고인은 2012. 7. 10. 04:00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윈저 17년산 양주 1세트, 윈저 12년산 양주 2세트,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2고단2281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