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60324

채무부존재확인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Plaintiff asserted that: (a) around October 2016, the Plaintiff purchased the temporary materials listed in attached Tables 1 and 2, which are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site of multi-household B in Jeju-si; (b) KRW 38,000,000,000,000 for the transportation cost from the Defendant to Jeju-do; and (c) paid KRW 20,000,000 to the Defendant on November 21, 2016, the Plaintiff’s material price liability against the Defendant remains 18,00,000,000.

Nevertheless,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above temporary materials have been leased, and the plaintiff's obligation for the purchase of materials against the defendant should not be in excess of 18,000,000 won.

2.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주시 B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재를 제주에서 임차할 경우에는 내륙에서 임차할 경우보다 임차비용이 1.5배 정도 비쌌던 점, 이에 원고 측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에게 “원고가 제주 B 현장의 가설재를 제주도에서 빌리려고 하는데, 제주도 업체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료를 3,8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보증금까지 걸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피고가 3,800만 원에 해 줄 수 있으면 피고가 해달라”라고 하면서 가설재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였는바, 위 3,800만 원은 제주도 현지에서 임차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6. 별지 1 목록 기재 가설재를 요구하였고, 2017. 1. 3. 추가로 별지 2 목록 기재 가설재를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소장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가설재만을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이 3,8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의 준비서면에서는 별지 2 목록 기재 가설재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추가 가설재에 대한 매매대금이 추가되었어야 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