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B(60세)이 임차한 이천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주인과 짜고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내쫓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14:08경부터 14:19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월세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주인과 짜고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내쫓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까지 말다툼이 번져 화가 나 "야, 일로 와
봐. 좆 까게 이렇게 해
봐. 가만있어.
한 방 치면 간다,
너 이제”, “오늘 씨발 존나 열 받아, 지금"이라고 말하며 근처 느티나무 앞 벤치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주거지에서 계속 누워 있다가 다음날인 2019. 3. 21. 10:35경 위 주거지에서 비장 파열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각 녹취록(증거순번 98, 99)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감정서(증거순번 153)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