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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15 2012노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G마을에서 운영하는 I식당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완주 E의 F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피고인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상태였으며, I식당에 파견근무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처지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의 위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시설의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8. 1. 장애인 복지시설인 완주 E의 F에 영농기술자로 고용되어 F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씨뿌리고 잡초를 뽑는 등의 농장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완주 E과 계약기간 2010. 8. 1.부터 2010. 12. 31.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약서는 작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