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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는 등 4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6.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