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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1. 22:20경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시교육청 앞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