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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3 2012고단23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7.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재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단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병원’ 인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병원에 컴퓨터 등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컴퓨터 판매업체들로부터 컴퓨터 등을 납품받은 후 위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을 싼 가격에 되팔아 위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7. 29.경 서울 서초구 G건물 606호에 있는 D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병원에서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 서버 및 서버옵션 등을 납품하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을 싼 가격에 되팔아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94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납품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며,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