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1 2012고단14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열처리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근무하다
2012. 7. 4.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4. 임금 1,893,000원, 같은 해
5. 임금 3,064,500원, 같은 해
6. 임금 3,096,000원, 같은 해
7. 임금 675,000원 합계 8,72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