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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9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는 이른바 ‘무전음주’ 행위로 배고픔을 이유로 하는 다른 ‘무전취식’ 행위와 비교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