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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초등학교 방향에서 G마트 방향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H(여, 6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장판 손상, 원위 경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의사 I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당시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 측정 사진, 곰플레이어 동영상 프로그램 고급화면 갭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