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D, E은 2012. 9. 5. 09:30경 대전 서구 F건물 106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G(여, 20세)가 술을 먹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E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