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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안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60세, 남)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000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