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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편도5차로의 계룡로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C언론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갈마네거리에 이르러 D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주변에는 버스전용차로인 5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 위 네거리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ㆍ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를 따라 위 네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