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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08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 인천 연수구 F에 호텔 등을 건축하는 일명 ‘G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 한다

)를 진행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실제로 G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H, K을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2011고단3806 사건 :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 K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011고단3840 사건 : 피고인 B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긴 하나, A이 L를 실제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집행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자금집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2011고단3806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 K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부부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 K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 H은 2007년경 AA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나. 피해자 H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07. 4. 26.경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