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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2.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81-8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세종프라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0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