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light of the fact-misunderstanding (with regard to special assault), the victim's statement was not consistent with the defendant's office,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victim's personal protection request, etc., and the false response was made to the victim's statement as a result of the detection of the detection of the false statement. According to the photographs taken by the victim immediately after the instant case, the knife and the knife used in committing this part of the crime were placed in the position, etc., the court below found the victim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on the basis of the victim's statement without credibility.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o the Defendant (two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의 사장에게 ‘ 남자친구가 칼로 위협한다’ 고 연락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② 비록 피해 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상호 간 채무문제로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귀가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특수 폭행 등으로 고소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약 8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사건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4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한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에 수긍이 가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12. 2. ‘ 전날 무언가에 찔린 후 등 쪽이 아프다’ 고 하면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통제를 맞기도 한 점, ④ 피해자의 등에 뾰족 한 물건으로 찔린 듯한 상처가 촬영된 사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