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 다발성 좌상 외에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후각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4일이 지난 2011. 8. 16. H병원에 내원한 후 그날부터 2011. 9.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 I는 ‘피해자가 처음 내원할 당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연골판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2011. 8. 16.부터 2011. 9. 14.까지의 입원기간 동안에도 우측 무릎의 연골판 파열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사실조회결과를 보내온 점, ② 피해자는 2011. 9. 14. H병원을 퇴원한 이후 2011. 9. 28. 비로소 이 사건 상해를 최초로 진단한 의료법인 J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