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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합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1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앙파출소 사거리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고, 재차 방향을 바꾸어 유턴을 하여 다시 중앙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탔던 방향으로 되돌아 가냐”며 묻자 “내가 말한 방향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중앙시장 사거리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여야 하니까 내려달라”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 중앙파출소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뒷좌석에서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감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중앙파출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기어 손잡이를 잡아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진료기록부 등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블랙방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