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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63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0: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성기 부분만 수건으로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