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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I로부터 위임을 받은 K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였음에도(이하 수정 전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수정 전 계약서’라고, 수정 후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수정 후 계약서’라고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횡령 부분)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수정 전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