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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 on the summary of the reasons for appeal (the imprisonment of eight month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two years, the observation of protection, the proof of alcohol ozone, six months for community service, and eight hours) is too unreasonable.

On December 21, 2017, which was submitted by the defense counsel after the appeal was not timely filed on December 21, 2017, the reason for appeal by the defense counsel was as follows: “The Defendant was at the stage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e time of drinking measurement and thus, the Defendant was lower than the result of the above drinking measurement.

” 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17. 8. 18. 23:4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같은 날 23:54 경 호흡 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으나, 이내 그 결과에 불복하고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7. 8. 19. 00:24 경 채혈하여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 수치가 0.194% 로 나온 점, ㉡ 이 사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이 2017. 8. 18. 20:59 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르면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이미 상승기를 지 나 최고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하는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혈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194% 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