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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6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4:1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단지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