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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3. 06:20경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56 소재 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위 봉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H(여, 44세), I(여, 53세),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레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1세),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2,313,802원, 위 레조 차량을 수리비 1,230,3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23. 05:5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 06:20경 서울 구로구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O 앞 도로에서부터 P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