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status and the Plaintiff are companies established on January 3, 1995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leisure sports products, and trademark right holders of each of the following registered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이하 각 상표서비스표를 원고가 붙인 서증 번호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 1) 이 사건 제1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제0932755호/ 2011. 2. 23. / 2012. 9. 3. 표장 : 지정상품 : 제9류의 헬멧, 보호헬멧, 보호헬멧용 페이스실드(안면보호대), 스포츠용 보호 헬멧, 스포츠용 헬멧, 보호마스크 2) 이 사건 제2상표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제0932824호/ 2011. 2. 23. / 2012. 9. 3. 표장 : 지정상품 : 제18류의 걷기용지팡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지팡이스탠드, 지팡이용 금속부품, 가방, 가죽제 공구주머니{빈 것},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쇼핑가방, 가죽제 어깨걸이벨트,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여행용 케이스, 가죽제 여행용품 가방, 가죽제 열쇠지갑[가죽제 열쇠케이스], 가죽제 지갑, 가죽제 핸드백, 그물망지갑, 글래드스턴형 여행가방, 기저귀가방, 남성용 작은 가방, 남성용 핸드백, 다목적 지 갑, 단기숙박용 여행가방, 더플백, 등산용 가방, 등산용 배낭, 란도셀,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바퀴달린 쇼핑 백, 배낭, 벤돌리어(어깨벨트), 벨트백, 보스턴백, 붐백(bumbag), 비치백, 사냥감주머니, 서류가방, 서류용 손가방, 소형 손지갑, 손에 드는 여행용 소형가방, 쇼핑백(가방), 쇼핑용 그물가방, 쇼핑용 그물백, 숄더백, 슈트케이스, 슈트케이스용 손잡이, 스포츠용 가방, 악보용 케이스(악보용 가방), 어린이운반용 백프레임, 여행 가방, 여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