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710"
1. 피고인은 2014. 6. 4. 18:29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합계 64,4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2개(틴캐시, 퍼니카드), 담배 1갑, ‘마이쭈’ 카라멜 1개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차량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결제하겠다”고 말을 한 후 그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On June 4, 2014, at around 21:16, the Defendant entered the convenience store operated by the Victim H in the East Sea, and purchased two cyber money (defibibibibibibibibi) equivalent to a total of 60,000 won at the market price, and stolen the Defendant by using the said convenience store to “be paid money with money” with the said employee of the said convenience store, and with the object of escape.
3. 피고인은 2014. 6. 4. 21:57경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합계 60,7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2개(틴캐시, 해피머니), ‘마이쭈’ 카라멜 1개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N에게 “금방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그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5. 01:30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1,4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2개(온캐시, 틴캐시), 마이쭈 카라멜 2개를 구입한 후, 종업원인 R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이 근처니 금방 돈을 갖다 주겠다”라고 말을 한 후 그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On June 5, 2014, the Defendant informed the victim U (the 19-year-old) who is an employee of his/her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contact information from the “TPC bank” located in Gangnam-si, Gangnam-si, and lends only 100,000 won to the PC bank by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