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4,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촌 처남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교적 고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