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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310만 원, 보호관찰 2년, 마약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