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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정5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일하여 온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12. 25.경 D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월 급여내역(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모두 지급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